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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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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입대주택이예요 지원 내용 주변 시세의30~85% 가격으로 공급해드리며,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1억원 초과 - 지원비율; 보증금 30% -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 ○ 1억원 이하 - 지원비율; 보증금 50% -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소득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이하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이하 ○ 자산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임대료 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내용○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회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
서울시에서 이사할 예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책 서울시에서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임차기간 중 계약 종료일 전에 이사시기 불일치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면 새롭게 이사가는 임차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내의 세입자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로 전화 신청할 수 있고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서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리로 대출을 해드리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소개드려요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저리로 대출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려요 대출대상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자(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무주택) 세대주루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자인 자(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해드려요 대출대상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
23년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 모집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를 해드리누 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을 소개드려요 신청자격19~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취업준비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 거리에 노숙을 하거나 주거 취약 상태인 청년들을 위한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소개드립니다 지원자격18 ~ 39세의 거리 노숙 또는 시설 등에서 생활하거나 주거 취약 상태인 청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내용1인 주거지 800만원 이내 (보증금 300만원 및 월세 500만원 이내) 및 주거환경조성비를 지원해드리고 개별 맞춤형으로 직업교육, 의료지원, 심리상담, 긴급생계비, 문화(취미)활동비 등을 지원해드려요 신청 방법 (사)나눔은희망과행복 사업담당자와 1차로 전화 확인 후 이메일을 접수하여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처(사)나눔은희망과행복 02-2675-4379로 연락하거나 아름다운재단 변화확산국 02-6930-454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