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4. 2. 1 ~ 2. 29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받은 19~39세 용인시 무주택 청년 -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순자산(동산, 부동산) 가액 3억 6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국가 및 자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는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