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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보

23년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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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를 해드리누 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을 소개드려요



신청자격

  • 19~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취업준비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23.9.20일 수요일 부터 23.12.29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m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악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해요
  •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하셔야 해요


임대조건

  • 우대금리 적용; 청년 1순위는 0.5%p,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적용이 됩니다
  • 임대기간; 2년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세요



문의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