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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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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해드려요



대출대상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거나

계악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정하면 돼요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m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이며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될꺼예요

  •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이용기간


2년동안 이용할수 있지만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해요




업무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의처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