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거리에 노숙을 하거나 주거 취약 상태인 청년들을 위한
노숙위기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소개드립니다
지원자격
18 ~ 39세의 거리 노숙 또는 시설 등에서 생활하거나 주거 취약 상태인 청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내용
1인 주거지 800만원 이내 (보증금 300만원 및 월세 500만원 이내) 및 주거환경조성비를 지원해드리고
개별 맞춤형으로 직업교육, 의료지원, 심리상담, 긴급생계비, 문화(취미)활동비 등을 지원해드려요
신청 방법
(사)나눔은희망과행복 사업담당자와 1차로 전화 확인 후 이메일을 접수하여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처
(사)나눔은희망과행복 02-2675-4379로 연락하거나
아름다운재단 변화확산국 02-6930-454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받을수 있어요
'주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1) | 2023.12.08 |
---|---|
23년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 모집 (2) | 2023.12.06 |
평택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지원 (0) | 2023.11.29 |
용인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감면) (0) | 2023.11.28 |
고양시 청년둥지론ㅈ (1) | 2023.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