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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보

청년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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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입대주택이예요



지원 내용


주변 시세의30~85% 가격으로 공급해드리며,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1억원 초과
- 지원비율; 보증금 30%
-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

○ 1억원 이하
- 지원비율; 보증금 50%
-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소득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이하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이하

○ 자산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임대료 수준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


○ 청년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30~70%
- 거주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20년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매입임대 1; 시중 임대료의 60~70%
- 신혼부부 매입임대 2; 시중 임대료의 70%
- 신혼부부 매입임대 1;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2;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순위; 기준소득 100%이하
- 2순위; 기준소득 110%이하
- 3순위; 기준소득 120%이하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