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정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728x90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신청대상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회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하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신청 기간


상시접수가 가능하지만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접수 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처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상담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