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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임차기간 중 계약 종료일 전에 이사시기 불일치로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면
새롭게 이사가는 임차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내의 세입자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로 전화 신청할 수 있고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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