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리로 대출을 해드리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소개드려요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 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악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해요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이하 주택이며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해요
대출 금리
1.5%로 진행되어요
이용기간
2년동안 가능하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동안 가능해요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문의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연락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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