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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관내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격조건
■ 거주; 2023년 11월 20일 기준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청년 본인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7년생 ~ 2005년생)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지원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자
- 주택 소유자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를 받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최대 40만원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용 실비 지원(생애 1회)됩니다
지급일
매월 15일 개인별 계좌에 입금됩니다.
-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해 익우러 15일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2024. 2. 1 (목) 09:00 ~ 2024. 12 .20 (금) 18:00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잡아바사이트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내용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침 031-345-271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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