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청년가구에게 이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자격조건
■ 연령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1.1 ~ 2005.5.31)
■ 재산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이고 월세 60만원이하의 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 없어도 신청 가능,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는 지원제외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이사한 주소지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충족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신청읻 전월 건강보험료 또는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또는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산점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지원제외 대상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의 집에 이사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등) 주택 거주 예정자
- 24.1.1이후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 사업 지원 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생애 1회, 실제 지출된 이사비용 최대 50만원 이하 지원되며
임대차 계약서 상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급 방법
신청자 개인별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4. 2. 20(화) 09:00 ~ 5. 31(금) 18:00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양시 청년정책관 031-8045-5788에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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