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 5천만원(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
■ 대출기간; 2년(만기 일시 상환/2년 단위 2회 연장, 최장 6년 이내)
- 연장대상자; 대상자 선정 당시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선정 이후 출산한 경우 자녀 1인당 2년 연장가능(최대 4년이내, 그 외 연장불가) 총 2회 연장, 6년 이내 가능
- 기한연장 신청자의 경우(현재, 2022년 선정자)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충청남도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2024년 현재 공고문의 자격요건 충족),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 대출금리; 은행별 취급금리에 따라 선택
-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24.2.13 (화)부터 신청 가능
■ 이자지원; 최대 4.5%지원(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1.5%)
- 기본 이차보전; 선정자 선택금리의 50%(최대 3%)
- 추가 이천보전; 소득별 추가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0.2%p, 100이하 0.3%p, 80%이하 0.4$p, 60%이하 0.5%p), 신혼부부(0.3%p), 자녀수별 추가지원(1자녀 0.3%p, 2자녀 0.4%p, 3자녀 이상 0.5%p)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이 7년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단, 선택금리에서 도 기본 이차보전금리를 제외한 청년 자부담은 최소 1%(이후 추가지원 적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필요
-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신청일 기준 전입일 60일 이내)
■ 소득기준; 신청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①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소득이 없거나 아프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 적용하되(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본인 소득 제외)
-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함(신청자가 증빙)
② 직장인, 사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
- 소득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③ 기혼자; 부부 및 자식 포함 가구원 수 계산(최소 2인)
- 2024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1인 증가시마다 월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 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 기혼자(신혼부부 포함)의 경우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공공부문 소득 종사자(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는 지원 불가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4.2.1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041-635-3987, 041-635-2064)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상담받을수 있습니다
'주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0) | 2024.03.15 |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0) | 2024.02.29 |
2024년 상반기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1) | 2024.02.19 |
용인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0) | 2024.02.18 |
2024년 상반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 |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