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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보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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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급임대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선정기준;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임대료; 시중 임대료 30~ 50%

○ 거주기간; 최초 2년, 입주 후 혼인시 회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선정기준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2); 혼인가구

○ 임대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1;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2; 시중 임대료의 80% 이내

○거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1;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2;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문의처


주택정책과 02-2133-70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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