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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보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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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지원내용


○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 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 거주자20년)

○ 공급규모; 전용규모 30m 이하 ~ 40m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음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것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것




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취업 중인 사람

○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아래 보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자
-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중이 아닐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무주택자로서 아래 1 및 3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일ㄹ는 사람), 한부모가족

1.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 해당 주태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3.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4.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부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윈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누 자일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산업단지형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을 포함)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자산가액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기준
- 총 자산 8,600만원 이하
-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ㅈ것

○ 청년 계층
-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SH서울주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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