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급임대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선정기준;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임대료; 시중 임대료 30~ 50% ○ 거주기간; 최초 2년, 입주 후 혼인시 회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선정기준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