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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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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우선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지원 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슨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는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해드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해드리지만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주셔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해요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른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해요




문의처


지역별 운영기관으로 연락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주시면 상담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