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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 혜택을 해드리고 있어요
감면 대상법인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5조 1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스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영위의 창업 중소기업이라면 가능합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법인세 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다만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슬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 확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하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납부하며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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