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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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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드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추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지원 대상

 
 
[ 1유형 ]
- 요건심사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면서, 취업경험 무관)
 
[ 2유형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
 
- 청년; 18 ~ 34세 구직자
 
- 중장년;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1,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상담사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하며

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구 1350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