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창업정보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728x90




23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다면 주목해주세요



융자대상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고 있거나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내용


● 시설개선자금
1. 식품제조업소
- 융자한도액; 1억원
- 융자이율; 연 2%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집단급식소 영업
- 융자한도액; 1억원
- 융자이율; 연 2%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3.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지원
- 융자한도액; 2천만원
- 융자이율; 연 1%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이율; 연 2%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제외대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은 불가하며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하도 불가해요



융자 취급은행


종로구 소재의 우리은행지점에서 가능해요




신청기간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가지고 우리은행에 심사확인 후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2148-3534로 연락주시면 상담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