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해주는
안양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4. 1. 16 (화) ~ 4. 30 (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안양시로 전입 및 안양시 내에서 전입할 무주택 세대주(예정)인 청년
- 19~39세(1984.1.1~2005.4.30) 단, 대출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대출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등) 가액이 3억 5천만원 미만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5%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대상
- 부, 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 (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각 1주택까지 가능)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예정자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유사 전,월세 보등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전, 월세 보증금에 대한 신규 대출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 (대출금리) 6개월 MOR(시장금리) + 1.5%, 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 4년)
대출심사 및 실행
■ 심사방법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농협 안양시지부로 개별 대출신청
■ 심사기간
- 대출 신청 후 2주 이내(잔금일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연장조건
■ 연장신청;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에 기재된 필요서류 제출
■ 연장조건; 사업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안양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나이, 소득 등 자격요건은 연장 시점의 공고문 상 기준 충족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대출심사 기준 충족(대출금액의 10% 상환 등)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 031-380-0863)으로 문의해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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