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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위기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드려요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 구청, 다산콜센터 120으로 연락주시면 상담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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