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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2024년 강남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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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진행합니다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자

 

 

 

 

융자제외 대상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사업체

 

 

 

 

융자조건

 

■ 법인사업차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 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금리; 연 2%(고정금리)

- 상환방법; 1년거치 4년균분상환

 

■ 개인사업자

- 융자한도; 5천만원 이내

- 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금리; 연2%(고정금리)

- 상환방법; 1년거치 4년균분상환

 

 

 

신청기간

 

2024. 2 .15 (목) ~ 2. 21 (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콜센터 02-3423-5580)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