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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진행합니다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자
융자제외 대상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사업체
융자조건
■ 법인사업차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 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금리; 연 2%(고정금리)
- 상환방법; 1년거치 4년균분상환
■ 개인사업자
- 융자한도; 5천만원 이내
- 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금리; 연2%(고정금리)
- 상환방법; 1년거치 4년균분상환
신청기간
2024. 2 .15 (목) ~ 2. 21 (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콜센터 02-3423-5580)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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