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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2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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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참여자 및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

 

■ 참여자;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새일센터 구직 등록 필수)

 

■ 참여기업;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

 

 

 

근무조건

 

■ 전일제 인턴

- 새일여성인턴;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월 1,804,38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 / 월 1,548,020원 이상)

 

■ 시간제 인턴

- 새일여성인턴; 주당 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인턴; 주당 30시간 미만 가능 (24년 최저임금 9,860원의 110%, 4대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지원금 지급

 

■ 인턴채용지원금;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매월 80만원씩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 6개월 이상 근속유지시 참여자에게는 60만원(근속장려금)지급 

 

 

 

제외대상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 다만, 취업 취약계층여성은 연계가능(6개월 이상 장기실직 여성 제외)

 

■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110% 이상 양질의 시간제 제외)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영업직 채용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 특정기간(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서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복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모집 기간

 

2024.1 ~ 12 (연중) 신청 가능하며 사업수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전자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접수장소;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서구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서구 상무자유로 73 일자리지원팀)

 

■ 전자우편 및 팩스; seeun0720@korea.kr 

 

■ 팩스; 062-613-7999

 

 

 

문의처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십 담당 062-613-7966, 7998 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