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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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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30 ~ 6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에 도움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부양 책임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신청기한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해요



지원기간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