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금액; 10억원 이하
○ 융자기간; 3년 거치 5년상환
○ 융자금리; 협약금리 5.00%(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82%)
○ 융자내용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 개체 소요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준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 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등
- 영상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신청기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1분기; 1.8(월) ~ 1.12(금)
- 2분기; 4.1(월) ~ 4.5(금)
- 3분기; 7.1(월) ~ 7.5(금)
- 4분기; 10.7(월) ~ 10.11(금)
○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 1분기; 2.14(수) ~ 2.20(화)
- 2분기; 5.1(수) ~ 5.8(수)
- 3분기; 7.24(수) ~ 7.30(화)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알림마당 >공고/고시>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알람 및 소식>지원사업 공고>2024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문의처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딤 063-711-2021~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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