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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24년 충북 소상공인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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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24년도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지원조건
- 대출한도; 5천만윈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금리;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3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접수


1차 접수는 24.1.8(월)부터 ~ 한도 소진시까지 신청할수 있고

2차 접수는 24.7.1(월)부터 ~ 한도 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하세요



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업체라면 가능하고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업체라면 가능해요



신청 방법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에 접속하여 상담예약 신청해주시면 되세요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