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
24.1.22 (월) ~ 2. 21 (수)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 (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30만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24.4월 중 / 24.7월 중 / 24.10월 중 / 24.12월 중
신청자격
아래의 사항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4.1.20 ~ 2005.1.19)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일반재산 총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자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또는 이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신청 방법
온라인(어플라이 잡아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로 문의주시면 상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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