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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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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종목 및 한도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 혼례비; 1,250원
  • 부모요양비; 1,000만원 범위 내 부호님 또는 조부모 1인랑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당 연 700만원)
  • 자녀양육비;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미만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애생계비; 200만원


융자조건
  • 이율; 연 1.5%
  •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 생계비는 1년거치 1년 상환)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지 5년 상환 중 선택가능(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상환)
  •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부담)
  • 대행금융기관; IBK기업은행


사업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세 6개월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문의

전화문의는 1588-0075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