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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 정신건강 외래진료비 사업인 경기 청년마인드케어를 소개해드려요
지원대상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인 만 19~34세 청년으로써
질병코트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23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지원해드리는데 연 36만원 내에 지원해드려요
그리고 진찰비,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는 지원되지만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 병의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해요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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