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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2024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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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개요


■ 대상지역; 충북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 인구감소지역;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사업대상
- (참여기업)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참여청년) 해당기업에 1년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청년근로자(19세~39세 이하, 충북거주,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15만원 이하)

■ 지원기간; 2024.1.1 ~ (최대 2년, 1년단위 서류심사)



지원내용


지원금 매월 3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해드리며

찾아가는 기업교육 지원(신청기업, 별도공지)해드리며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지원해드려요



기업요건


■ 기업요건(모두 충족)
- 인구감소지역(6개시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기업
-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비영리 사업장 및 법인,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용업업체등)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이력이 있는 기업
- 고용보험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사업장
- 6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에 따른 청년고용 사업체
- 기타 소비, 향락, 오락 등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청년근로자 요건


■ 청년근로자
- 해당기업에 1년이상 재직한 정규직 근로자
- 19~39세 이하의 청년
- 충정북도에 거주 중인 자
-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15만원을 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근로자
-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접수기간


2024. 1. 22 (월) ~ 2. 23 (금) 18:00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구 50(가경동) 3층)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청년지원부 043-230-9788,978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