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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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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활동중이며 ②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이고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라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합니다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비계약자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24.2.21 ~ 24.4.20

 

■ 비계약 사용자; 24.3.4 ~ 24.5.3

 

■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청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