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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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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융자종류와 대상

 

■ 시설개선자금

ㅇ 융자대상

- 일반, 휴게, 제과점

- 식품제조업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ㅇ 사용용도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ㅇ 융자대상;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ㅇ 사용용도;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화장실 시선개선자금

ㅇ 융자대상; 식품위생법에 의거 허가(신고) 받은 식품접객업소

ㅇ 사용용도; 화장실 시설 개선

 

 

 

 

융자 및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ㅇ 식품제조업소

- 융자한도액; 6억원(총 소요금액의 80%)

- 융자금리; 1%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ㅇ 일반, 휴게, 제과점

- 융자한도액; 1억원(총 소요금액의 80%)

- 융자금리; 1%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융자한도액; 2천만원(총 소요금액의 80%)

- 융자금리; 1%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어린이기회식품 우수판매업소

- 융자한도액; 3천만원(총 소요금액의 80%)

- 융자금리; 1%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육성자금

ㅇ 모범음식점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금리; 1%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제외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협오식품 취업업소는 제외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융자 취급은행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강남구 학동로 426)

 

 

 

 

융자 신청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장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강남구 보건소 2층)

 

■ 신청방법; 방문 신청

 

 

 

 

기타 문의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02-3423-707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