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융자종류와 대상
■ 시설개선자금
ㅇ 융자대상
- 일반, 휴게, 제과점
- 식품제조업소
-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ㅇ 사용용도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ㅇ 융자대상;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ㅇ 사용용도;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화장실 시선개선자금
ㅇ 융자대상; 식품위생법에 의거 허가(신고) 받은 식품접객업소
ㅇ 사용용도; 화장실 시설 개선
융자 및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ㅇ 식품제조업소
- 융자한도액; 6억원(총 소요금액의 80%)
- 융자금리; 1%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ㅇ 일반, 휴게, 제과점
- 융자한도액; 1억원(총 소요금액의 80%)
- 융자금리; 1%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융자한도액; 2천만원(총 소요금액의 80%)
- 융자금리; 1%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어린이기회식품 우수판매업소
- 융자한도액; 3천만원(총 소요금액의 80%)
- 융자금리; 1%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육성자금
ㅇ 모범음식점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금리; 1%
-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제외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협오식품 취업업소는 제외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
융자 취급은행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강남구 학동로 426)
융자 신청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장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강남구 보건소 2층)
■ 신청방법; 방문 신청
기타 문의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02-3423-707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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