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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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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융자대상

 

용산구 소재 해당 업종 영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

 

■ 시설개선자금

ㅇ 식품제조가공업소

- 융자한도액; 최대 1억원(총소요금액의 80%)

- 연이율; 2%

- 상환방법;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ㅇ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취탁급식영업

- 융자한도액; 최대 1억원(총 소요금액의 80%)

- 연이율; 2%

- 상환방법;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ㅇ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융자한도액; 최대 2천만원(총 소요금액의 80%) 

- 연이율; 1%

-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최대 1억원

- 연이율; 2%

-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 기존 융자금 수혜업소로 원리금 상환중인 업소

 

 

 

 

자금별 사용조건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합 예시; 위생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등

- 부적합 예시;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등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의 시설 개선이나 업소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부적합 예시; 인건비/임대료(보증금) 지급, 융자금 상환 등

 

 

 

 

신청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용산구청 4층 보건위생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청문의; 용산구청 4층 보건위생과 02-2199-8032

 

■ 담보상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02-795-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