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융자대상
용산구 소재 해당 업종 영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조건
■ 시설개선자금
ㅇ 식품제조가공업소
- 융자한도액; 최대 1억원(총소요금액의 80%)
- 연이율; 2%
- 상환방법;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ㅇ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취탁급식영업
- 융자한도액; 최대 1억원(총 소요금액의 80%)
- 연이율; 2%
- 상환방법;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ㅇ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융자한도액; 최대 2천만원(총 소요금액의 80%)
- 연이율; 1%
-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최대 1억원
- 연이율; 2%
-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 기존 융자금 수혜업소로 원리금 상환중인 업소
자금별 사용조건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합 예시; 위생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등
- 부적합 예시;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등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의 시설 개선이나 업소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부적합 예시; 인건비/임대료(보증금) 지급, 융자금 상환 등
신청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용산구청 4층 보건위생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청문의; 용산구청 4층 보건위생과 02-2199-8032
■ 담보상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02-795-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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