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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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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종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접수기간

 

2024. 2. 1 (목) ~ 2. 14 (수)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빨리 신청해주세요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 신고 미완료 업체(허가, 신고대상 업종)

 

 

 

 

융자조건

 

■ 중소기업

- 지원규모; 30억원

- 융자한도액; 중소기업 2억원 이내 (매출액 1/4 범위)

- 융자은행; 성동구 소재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 (보증서;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 대출금리; 1.5% (은행협력; 시중은행금리의 1% 이자 지원)

-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절차

 

① 금융기관 사전상담

- 부동산; 융자은행

- 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② 융자신청 접수

-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③ 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별도 결과 통보

 

④ 융자실행

- 융자은행, 신용보증재단 담보평가

- 융자은행을 통한 융자 실시

 

 

 

 

유의사항

 

- 융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구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휴, 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성동구청 홈페이지 접속 → 고시/공고 → 2024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문의

 

① 지역경제과; 2286-5454

 

②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③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6023-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