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종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접수기간
2024. 2. 1 (목) ~ 2. 14 (수)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빨리 신청해주세요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업체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 그 밖의 보증제한 업종
- 관련법상 구청 영업허가, 신고 미완료 업체(허가, 신고대상 업종)
융자조건
■ 중소기업
- 지원규모; 30억원
- 융자한도액; 중소기업 2억원 이내 (매출액 1/4 범위)
- 융자은행; 성동구 소재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 (보증서;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 대출금리; 1.5% (은행협력; 시중은행금리의 1% 이자 지원)
-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절차
① 금융기관 사전상담
- 부동산; 융자은행
- 보증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② 융자신청 접수
-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③ 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별도 결과 통보
④ 융자실행
- 융자은행, 신용보증재단 담보평가
- 융자은행을 통한 융자 실시
유의사항
- 융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구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휴, 폐업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성동구청 홈페이지 접속 → 고시/공고 → 2024 상반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문의
① 지역경제과; 2286-5454
②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1577-6119
③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6023-8708
'취,창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서구 식품 제조업 공유주방 청년창업자 모집 (1) | 2024.02.11 |
---|---|
아산시 청년내일카드 (0) | 2024.02.11 |
대구 2024년 TV홈쇼핑 입접업체 모집 (1) | 2024.02.10 |
아산 청년정장 무료대여 (0) | 2024.02.10 |
2024년 인천 중소기업 TV 홈쇼핑 무료지원 모집 (0) | 2024.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