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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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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소개드립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율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진행됩니다

 

(누적 5년차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근로자 20만원, 기업 15만원, 정부지원금 5만원)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도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만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와 근로자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유의바랍니다 

 

 

 

 

참여신청 안내

 

① 기업담당자 참여신청 → 참여기업 확정 안내 → 참여근로자 정보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1인당 10만원

 

②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 적립 포인트 40만원 부여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휴가 즐기기

 

 

 

문의처

 

전담 지원센터 1670-133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