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4년도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사업기간
24.1.17 ~ 자금 소진 시 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목표; 1억원
- 지원금리; 1~3년차 이차보전 1.5%
- 융자기간;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세대당 1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3년이상 안성시에 등록되어 있고, 안성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 중 기업의 추천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 1항에 해당하는 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생산직 근로자
- 무주택자로 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한 생산직근로자
- 직계비속 중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생산직 근로자
- 부양가족 4인 이상인 생산직 근로자(부양가족은 배우자, 아버지 60세, 어머니 55세 이상 및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말함)
지원제외 대상
금융거래 불가능한 자,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출기관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대출취급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안성시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031-678-2463)에서 접수받고 있고
①신청서 ②재직증명서(부서 등 생산직 근로자 표시) ③주민등록 등,초본(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 ④기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전, 월세 계약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⑤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⑦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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