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출시되었어요
가입 대상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의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한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
지원 내용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해드리며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요
그 외에도 저소득층의 청년이라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소득+우대금리)를 제공해드린답니다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금하는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의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하네요
유의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능하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해요
그리고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경우라면 가입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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