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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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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난감해 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생활안정 융자사업을 소개드려요




접수기간

23년 1월 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고 있어요



접수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지원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중 각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여야 해요

임금감소생계비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여야 해요

소액생계비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여야 해요





융자 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 혼례비;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자녀 양육비;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융자조건
  • 이율; 연 1.5%
  •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헤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IBK기업은행




문의

근로복지넷 또는 1588-007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