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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같은 뜻인데 오답 처리? 치유농업사 시험 ‘코티솔’ 불합격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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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에서 같은 의미의 용어를 작성했음에도 단순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되어 불합격했던 수험생이 행정심판을 통해 결국 합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시험 논란을 넘어, 국가자격시험의 채점 기준과 수험생 보호 문제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치유농업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각종 국가자격시험,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시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사건은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제2차 시험에서 발생했습니다.

청구인은 시험에서 총 57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면서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특정 문항의 답안이었습니다.
수험생은 답안지에 ‘코티솔’이라고 작성했지만, 시험 시행기관 측에서는 시험 공고에 제시된 표준교재와 표준어 규정을 기준으로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험생이 작성한 ‘코티솔’은 오답 처리되었고, 그 결과 최종 불합격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수험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미상 동일한 용어인데 단순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판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심리한 뒤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여러 가지 핵심 사유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시험 공고에 명확한 제한이 없었다
시험 안내에는 단순히 “표준어 등에 준하여 채점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인정한다는 명확한 안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험생 입장에서는 같은 의미의 용어가 오답 처리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2. ‘코티솔’도 실제 사용되는 공식 의학용어였다
중앙행심위는 ‘코티솔’이라는 표현 역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실제 공식 의학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단순 오기가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과 학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미상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시험 목적 대비 지나치게 엄격한 채점 기준

중앙행심위는 치유농업사 시험의 목적 역시 중요하게 봤습니다.
치유농업사 시험은 의학 전문 용어의 철자 정확성만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치유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표기 차이만으로 정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불합격 처분 취소

중앙행심위는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할 경우 수험생의 점수가 합격 기준인 60점을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통해 불합격이 뒤집힌 사례가 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가 중요한 이유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명의 합격 여부를 넘어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시사점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국가자격시험 채점 기준의 명확성
• 수험생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 필요성
• 의미상 동일한 답안 인정 범위
• 시험 목적에 맞는 합리적 채점 기준
•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

앞으로 유사한 시험 분쟁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 기관이 특정 표현만 인정할 것이라면 반드시 명확하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의미가 동일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면, 단순 표기 차이만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용어가 많은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채점 기준을 더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 공식 입장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격시험 채점에서 답변 용어와 관련하여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자격시험 관련 사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가자격시험 운영기관들도 채점 기준과 답안 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용어 표기 방식, 동의어 인정 범위, 학계 및 현장 용어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기준 정비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도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실제 공식 용어 사용 사례와 시험 목적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셈입니다.



 

마무리

이번 치유농업사 시험 사례는 단순한 오답 논란이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례였습니다.

특히 같은 의미의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명확한 고지 없이 오답 처리한 부분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수험생이 예측 가능한 채점 기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2026.05.21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같은 뜻인데 표준어가 아니라고 오답 처리"… 명확한 고지가 없었다면 '정답' 인정해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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