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사업(기업, 기관등)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역량 강화 및 직무영역 개발을 통한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자격
①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제외
② 기업, 기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응ㄹ 소지한 기업, 기관(휴/폐업 제외)
지원내용 및 규모
■ 리더예술인
- 활동기간; 4월~10월(총 7개월)
- 활동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세종, 제주
- 지원내용;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매칭,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 리더예술인 연차별(신규/기존) 워크숍 운영
- 지원규모; 총 980만원(1인당)
■ 참여예술인
- 활동기간; 5월~10월(총 6개월)
- 활동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세종, 제주
- 지원내용;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매칭,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 리더예술인 연차별(신규/기존) 워크숍 운영
- 지원규모; 총 720만원(1인당)
■ 기업, 기관
- 활동기간; 4월~10월(총 7개월)
- 활동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세종, 제주
- 지원내용; 예술적 개입을 통한 이슈 해결 기회 제공
활동내용
■ 리더예술인
- 매칭 기업, 기관의 이슈 진단 및 참여예쑬인의 예술적 역량, 경험과의 매개를 통한 예술협업활동 기획
- 참여예술인 및 매칭 기업, 기관과의 예쑬협업활동 운영 및 성과관리
- 월 활동일수 및 시간
- 월별 활동보고서 및 연 1회 협업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참여예술인의 활동보고서 확인 및 필요시 보완 요청
- 참여예술인 활동내용 및 성과관리 기록
-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오리엔테이션, 만남의 관장, 간담회 등) 참여
■ 참여예쑬인
- 리더예술인 및 매칭 기업, 기관과 예술협업활동 기획 및 실행
- 월 활동일수 및 시간
- 월별 활동보고서 및 연 1회 협업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활동내용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빙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오리엔테이션, 만남의 광장, 간담회 등) 참여
■ 기업,기관
- 매칭된 리더 예술인 및 참여예술인과 예술협업활동 운영
- 리더/참여예술인 웗려 활동보고서 검토 및 연 1회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예술협업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가적 지원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행사(오리엔테이션, 만남의광장, 간담회 등) 참여
신청방법
■ 예술인
-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
■ 기업, 기관
-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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