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법률문제 해결과 권익보허를 위해
2024년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께서는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4. 2월부터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일반 불공정거래 등), 상가임대차, 폐업 및 재기(파산, 회생),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법률상담
■ 상담내용; 소상공인 밀접 법률 분야
- 상가임대차
-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일반 불공정거래등)
- 폐업 및 재기(파산,회생)
- 프랜차이즈(가맹점, 대리점 불공정거래)
- 세무, 노무
■ 온라인상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
■ 내방/전화상담(예약제)
ㅇ 단순 전화상담(10분이내)
- 상담일정; 주 3회
- 월, 수, 금(오전 10시 ~ 10시 30분/ 오후 13시 ~ 13시 30분)
ㅇ 심화방문/ 전화상담(30분 이내)
- 상담일정; 주 3회
- 월, 수, 금(오전 10시 30분 ~ 12시/오후 13시 30분~15시)
※ 후속지원
■ 법률서식지원
ㅇ 상담 종료 후 법률 서식 지원
- 내용증명,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등 최대 50만원 내 지원
- 심의위원회 의결 5인 중 3인 이상 동의시 지원
■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ㅇ 분쟁조정 및 소송 착수시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분쟁조정; 150만원, 소송 착수금; 300만원
- 심의위원회 의결 7인 중 5인 이상 동의시 지원
■ 조정위원회 연계
- 부산시 분쟁조정위원회 연계
관련 문의
자세한 문의는 (재)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1833-3665오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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