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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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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격


● 참여자;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

● 참여기업; 4대 보험 가입 의무대상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
- 단,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 5인 미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신성장분야 기업 참여 가능



근무조건

● 전일제 인턴
- (새일여성인턴)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804,38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월 1,548,020원 이상)

● 시간제 인턴
- (새일여성인턴) 주당 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인턴) 주당 30시간 미만 가능
- 24년 최저임금의 110% 이상, 4대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지원금 지급

● 인턴채용지원금;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매월 80만원씩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6개월 이상 근속 유지시 참여자에게는 6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모집기간

24년 1월 부터 12월까지 연중 모집하지만

사업수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구 상무자유로 73 일자리지원팀)

● 전자우편 및 팩스
- seeun0720@korea.kr
- 팩스 062-613-7999


문의처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구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십 담당 062-613-7966,7998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상담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