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공지되었습니다
융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받을수 있어요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기존 대출기업 정책자금과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지원
우대금리 적용대상
○ 정책우대; 소진공,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체 적응 우수 기업
○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융자 방식
○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및 금액 결정
접수 시기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대출은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 29일) 접수개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연락하면 자세히 상담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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