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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정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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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안내드릴께요


지원내용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30만원부터 9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1년 고용유지시 최대 360만원부터 1,08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포함)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합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라면 지원받을수 있어요

○ 지원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
-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기준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
- 22.1.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12월 내 재고용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호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에 최대 2명까지 인정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요건(월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16일 이상) 충족을 기준으로 고용유지기간을 산정
- 고용유지기간 중 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기간만큼 고용유지기간이 연장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재입사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종료일에 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봄




지급시기


22.1.1~24.12.31까지 신규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25년까지 신청가능하며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