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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도시농부중개센터 알선, 중개를 통해 도시 농부 인력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도시농부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휴인력 중 신규로 도시농부 활동을 희망한다면 신청할 수 있고
농업경영체 최소 등록기준의 2배 규모까지 참여를 허용합니다
● 수요처
도내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이거나 읍면에 주소를 두면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라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도시농부
- 1인당 인건비(6만원) 중 2만4천원(도시농부 1일 4시간 근로기준)
-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교육참여 수당
- 농업활동에 대한 도시농부 상해보험 일괄 자동가입
● 수요처
- 도시농부 1인당 인건비(6만원) 중 2만 4천원(1일 4시간 근로 기준)
- 주요내용; 수요처(농업인, 농업법인)은 도시농부중개센터를 통하여 인력요청을 하고 농가-도시농부 매칭으로 농작업 진행
신청기간
연중 상시 모집으로 하고 있어요
신청방법
도시농부 신청은 희망 근무지 시군(도시공부중개센터)에서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잃고
수요처는 주소디 시군(도시농부중개센터)에서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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